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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양평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건강증진과/031-770-3538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