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의료지원과/033-737-4057 |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의료지원과/033-737-4057 |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