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강원 원주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737-521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준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4월 3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