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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지원 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