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