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
지원 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