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