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 문의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