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 |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