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수도사업소/043-641-4890 |
지원 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