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53 |
지원 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53 |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