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73 |
지원 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