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3402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