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진천군/043-539-343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
지원 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 :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사무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서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