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중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일시 중단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충북 괴산군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준비 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