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