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 문의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