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 문의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