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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 주차증사진 ,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