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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여성가족과/041-521-5373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