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