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