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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일시 중단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일시 중단
  • 지역충남 보령시
  • 확인된 금액400,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처보령시보건소/041-930-686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준비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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