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아산시 보건행정과/041-537-3382 |
지원 내용
○ 산후관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지원
-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지원
-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한 번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