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