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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소관기관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문의처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