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가족정책과/041-670-2722 |
지원 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