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건강관리과/063-454-5852 |
지원 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