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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산후 조리비용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건강관리과/063-454-5852

지원 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