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 |
지원 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