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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

지원 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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