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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