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24세 이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전북 완주군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준비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4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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