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063-430-8184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