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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농축산유통과/063-430-8184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