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북 무주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320-234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그외 관련 증빙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