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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임신축하금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의료지원과/063-320-8411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