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신청 방법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