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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건사업과/063-650-5212

지원 내용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