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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건사업과/063-650-5235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