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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출산 관련 통합 서비스 신청(행복출산)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