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소/063-580-3043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표준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연장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구비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유의사항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 가능
○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신청(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