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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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