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귀농연수생 월 80만원, 선도농가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39세 이하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확인된 금액월8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교육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농식품부 2026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②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
준비 서류
【연수생】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e-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입력
②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선도농가】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e-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입력
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9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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