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