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061-470-2490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 지원
○ 사업비 : 30백만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 지원조건
-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주민등록기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 지급시기 : 최초 3개월분 일괄 신청 및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계좌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