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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상시 접수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확인된 금액5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가구
대표 분야주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안전관리과/061-350-559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준비 서류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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