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
지원 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