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550-5291 |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