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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귀어 정착 지원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인구정책과/061-240-4127

지원 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