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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소관기관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농업정책과/054-779-6996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