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54-779-6996 |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