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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산모아기 돌봄

소관기관경상북도 김천시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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