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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소관기관경상북도 안동시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