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
| 문의처 |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
지원 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